<aside> 😫 한 달 넘게 민주당 뉴스는 탈당, 분열, 갈등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내는 뉴스가 이럴진데 어찌 지지도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최재성, 2월 19일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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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지금 당이 서울 선거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투박하다. 접전 지역이 아주 어렵다. —홍익표, 2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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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은 위 두 인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자.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는 않았고, 반전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다. (제발)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당장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금 어땠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1. 디테일이 부족한 공천특별당규

어찌보면 시스템공천을 표방하는 우리 당 공천에서 사달이 난 모든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공천이 작동하는 원리는 법조인들이 법전에 규정된 법리를 보고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저러저러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만약 법전 내용이 부실하거나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같은 법조인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과 똑같다. 우리 당 공천 관련 규정은 당헌당규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작년 여름에 전당원투표를 거쳐 제정한 공천특별당규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공천특별당규가 일반 당규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5조(감산기준)

1 공천관리위원회는 윤리심판원 징계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감산한다.

2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후보로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3.> 3 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4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제34조제1항의 적용 없이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하략)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18조(감산기준)

1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선거에서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2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하위 100분의 2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심사결과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하략)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위는 간단한 예시로, 똑같이 경선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기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겹치는 조항에는 하이라이트를 해두었는데, 공천특별당규의 조항 대부분이 원래 있는 당규의 조항을 그대로 써서 공천특별당규의 존재 의의가 없다. 하위 10%는 100분의 30을 감산한다는 부분은 2023년 12월에 중앙위원회 통해 후다닥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천특별당규가 아니라 당헌에 있다. (왜냐하면 공천특별당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당원투표가 필요한데, 전당원투표를 준비할 바엔 몇백명 규모에 불과한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그냥 저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공천 국면에서 실제로 발생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했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들의 처우 (이재명, 송영길 캠프 돈봉투 수령 의심 의원들, 라임 사태에서 금품 수수 의심 의원들, 그 외 노웅래, 넓게 보면 복당이 보류된 이성만까지)
  2. 멀지 않은 과거 5년 이내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사면이 된 예비후보자의 처우 (전병헌)
  3. 투서를 통해 공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유가 당에 제보가 된 경우 (몇몇 사례를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으나, 시비를 가리기 어려워 여기에는 적지 않음, 공개된 경우는 김병기)
  4. 과거 10년 이내에 경선/전략공천 결과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탈당은 하지 않았던 예비후보자를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유승희**,** 김윤식 등)

이 중 이탤릭체로 표기된 인물들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인물들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당규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증위+공관위+최고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행했지만, 우스꽝스럽게도 경선 우선 원칙에 의거해 한 사람을 용인해줬기 때문에 컷오프를 고려하던 다른 의원까지 용인해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도부의 섬세함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다. 공천특별당규를 만든 것은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막기 위함인데, 공천특별당규를 대충 제정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단독]민주, '라임로비' 이수진 이어 기동민도 경선 가닥…형평성 논란 커질 듯

노골적으로 자객출마한 이수진을 윤영찬 지역구에서 경선시킨 뒤에야 기동민을 컷오프할 수 없고, 그러면 노웅래 대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남을 깨달은 지도부

2. 공정하지 않았던 검증위원회의 심사 과정

1번이 공천에서 사달이 난 근본 원인이라면 2번은 우리 당 의원이들이 당이 친명에 편향돼 공천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논란은 지난 12월 이재명의 특보 중 한 명였던 정의찬에게 치사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을 준 것에서 시작되었다. 검증 기준에서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걸리는데, 정의찬이 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찬은 자신은 직접 치사를 일으킨 당사자는 아니며,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이 급하게 당헌 개정하듯 하루만에 후다닥 판정 결과를 번복하고 이를 정의찬이 수용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조정식과 김병기에서 발생했다. 원외라서 당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정의찬과 달리 이들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한 명은 사무총장, 다른 한 명은 수석사무부총장+검증위원장+공관위 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맡고 있어서 주요 당직자들이 자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치워 단수공천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1. 조정식은 2020년에 정책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는 바쁜 상황에서 경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3인 경선을 번복하고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이 때 이의를 제기하고 기각되자 가처분 소송을 걸었던 김윤식은 공천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웃긴 건 김윤식과 공동으로 소송 걸었던 김봉호는 그냥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봉호는 지금도 공약 발표하며 예비후보로서 활동 중이다.
    1. 당은 김윤식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경선(???)에 현저히 불복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2020년에 전략공천을 받은 과정은 시스템대로가 아니라 편의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윤식은 탈당하거나,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략공천으로 끝났는데 무슨 경선 불복이냐는 말은 덤
  2. 김병기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전병헌은 뇌물 수수 + 정자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산 뒤 사면복권을 받았는데, 당은 사면받았어도 유죄가 떴으면 어쨌든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을 주었다.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이창우는 당정협의 불응,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부적격을 주었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불명확하다. 전병헌은 탈당하여 새로운미래로 갔지만, 이창우는 이의 기각 후 별 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1. 전병헌은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당규가 어떻게 헌법을 초월하냐는 논리, 그리고 자신은 실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자법을 어겨 구속된 적이 있으나 자신과 달리 적격을 받은 예비후보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검증 필요)
    2. 정작 진짜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던 남영희는 검증 통과부터 단수 공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현재 본선 준비 중이다. 남영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중 한 명이다.